사회 검찰·법원

檢,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악성 콘텐츠 무관용 대응"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교제설·조작 자료 유포 혐의...스토킹·성폭력처벌법도 적용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배우 김수현이 고(故) 배우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총 25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성인이 된 이후 촬영된 사진과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김수현이 티셔츠와 속옷 차림으로 설거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서 5차례 송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김수현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처럼 언급하며 과거 연애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한 행위는 강요미수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채 사생활 관련 폭로 영상을 34차례 반복 송출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고, 피해자 조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 콘텐츠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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