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취소단지, 공공분양 전환 안한다
'LH 직접시행' 원칙 적용 않기로
사전청약 당첨자 당첨 지위 유지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원칙의 예외를 적용한다. 과거 민간 사업자 사정으로 사업이 무산돼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기존처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가 발생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LH 직접시행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후속 민간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재개하면, 기존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중 희망자에게 우선 당첨 지위를 부여한다.
이번 예외 적용 방침은 당첨 취소자 구제 방안과 LH 직접시행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리한 조치다. 모든 공공택지에 LH 직접시행 원칙을 일괄 적용할 경우 후속 민간 사업자를 통한 당첨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주택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점'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점'으로 2~3년가량 앞당긴 제도다.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도입됐지만, 2023~2024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일부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당첨 취소자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2025년 1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를 모두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후속 사업자가 당첨 취소자에게 입주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발표된 9·7대책에서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공급 원칙을 바꾸면서 구제책과 정책 방향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겼다.
지난 19일 기준 전국에서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총 14개 사업장이다. 이들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는 3426명이다. 이 중 당첨자 지위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지위가 유지된 인원은 1797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14개 사업장 가운데 후속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1·2·3·4·5·6블록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세종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4-2생활권 H3블록 등 9곳이다.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등 나머지 5곳은 재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