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주가 내렸는데 ETF는 폭등…투자자 주의보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마감 직전 증권사 호가 공백때
단일종목레버리지 이상급등 속출
비정상적 가격 체결땐 손실 우려
거래소 "괴리율 유지의무 지켜야"

올 들어 상장지수펀드(ETF) 가격이 장 마감 직전 비이성적으로 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공백 시간대에 불거진 가격 이상 급등으로 ETF의 괴리율이 급격히 벌어지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투자유의종목 지정 전 적출된 ETF는 11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023년 1건, 2024년 7건, 2025년 4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

ETF는 장 종료 시점의 실시간 괴리율이 국내투자 ETF는 6%, 해외투자 ETF는 12%를 넘어서면 '적출' 공시가 내려진다. 만일 적출일 다음 거래일부터 10거래일 내에 재차 적출 요건이 충족된다면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를 받고, 괴리율이 더 벌어지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일에는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비롯해 같은 날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HANARO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등 4개 상품이 동시에 적출 공시를 받았다.

특히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 주가가 7.68% 하락했음에도 장 마감 직전 튀어오르면서 49.7% 상승 마감했다. 이날 해당 상품의 괴리율은 90.18%에 육박했다.

같은 날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괴리율은 6.40%,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는 7.29%에 달했다. 'HANARO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괴리율은 8.06%였다.

이를 포함한 이상거래는 대개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3시20~30분)에 발생한다.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들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돼 호가가 촘촘히 형성돼 있지 않은 시간대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개장 직후나 장 마감 직전은 변동성이 큰 탓에 LP가 과도한 손실을 볼 수 있어 호가 제출 의무가 없다. 이때 거래량이 적고 호가창이 얇은 상품에 투자자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주문을 내면 그대로 체결돼 괴리율이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통상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면 다음 거래일에 상승분만큼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일부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ETF 이상급등 사례 이후 LP 업무를 맡는 증권사들에 ETF 괴리율 강화 유지 의무를 재차 독려했다. 현재 거래소는 분기별로 ETF LP평가를 실시해 의무 호가 제출 이행도와 적극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LP에 대해) 매도·매수 호가제출 의무가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에 면제되는 것은 맞지만, ETF 괴리율 유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각 LP에 공문을 통해 괴리율 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킬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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