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서 담배 냄새 나" 20만원 청구한 숙소...비흡연자 투숙객 '황당'
[파이낸셜뉴스] 비흡연자인 투숙객이 객실 내 흡연을 이유로 숙박업소에 2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숙박업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을 주장하며 2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친구와 둘이 콘서트를 본 뒤 공연장 근처 숙소를 이용했다"며 "입실 전 금연 동의서도 작성했고, 새벽 5시쯤 숙소에 들어가 잠만 자고 정오 무렵 체크아웃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분께 지난 뒤 숙소 측으로부터 객실 내 흡연이 확인됐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청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친구 모두 비흡연자이고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전혀 없다. 객실 창문이 열려 있었던 만큼 외부에서 냄새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숙소 측은 흡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숙소 측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7만 원만 받고 끝내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객실 내 흡연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요청했다. 그러자 숙소 측은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다", "오늘 바로 민사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답변과 함께 민사소송 소장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A씨는 "우리 둘 다 비흡연자인데 담배 냄새를 이유로 20만 원을 청구받고 민사소송 이야기까지 들으니 너무 황당하다"며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대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흡연했다는 사실이야 말로 숙소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담배 냄새만으로 수십만원을 청구하는 게 말이 되나", "하지 않은 걸 증명하라니 대체 무슨 소리냐" "증거도 없이 법정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협박으로 간주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