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긴급사고 어쩌라고'…1분30초에 한 번 119 신고자 형사고발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장기간 반복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119에 상습 신고한 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로부터 형사고발 당했다.
24일 전북소방본부네 따르면 긴급상황과 무관한 내용으로 119에 반복 신고해 119종합상황실 업무를 지속적인 방해한 2명을 고발했다.
A씨는 2024년부터 2년6개월 동안 비긴급 119 신고를 1만3000여건 반복했다. 지난 5월에는 5시간 동안 184건을 신고해 1분37초마다 1번 꼴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이어 욕설, 고성, 무응답 등 유사한 신고를 지속했다.
B씨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4900여 건의 비긴급 신고를 반복했다. 올해만 2700여건의 문자신고를 접수해 하루 평균 17건 이상 신고를 지속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를 이어왔지만 반복되는 허위 신고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해 형사고발에 이르게 됐다.
비긴급 신고가 반복되면 위급한 화재, 구조, 구급 같은 긴급상황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복적인 비긴급 신고는 긴급상황에 놓인 도민의 소중한 신고 기회를 빼앗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라며 "119 신고질서를 저해하는 상습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