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사 게이트' IMS 대표 등 檢 송치…185억 투자사기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코스닥 상장을 앞세워 투자사들로부터 18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김예성 전 부사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6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회사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하는 등 투자사들을 기망해 총 18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투자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본은 당초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조 대표 등 1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넘겨받았다. 특검은 이들이 투자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지만, 특수본은 수사 결과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특수본은 해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김 전 부사장이 김 여사의 이른바 '집사'로 알려지면서 '집사 게이트'로 불렸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