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선정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오는 2028년 개원 예정인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임시 청사로 중구의회 청사가 선정됐다.
25일 제물포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현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 청사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 내 6개 자치구가 총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며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친 결과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낙점됐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상 운송, 선박, 국제무역 등 해사·상사 분야 전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특히 해사법원 유치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범구민 서명운동 전개, 중·동구 합동 기자회견 개최, 대법원 법원행정처 방문 및 서명부 전달, 주민설명회와 동(洞)별 릴레이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했다.
임시청사로 확정된 중구의회 청사는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활용이 가능해진 독립 건물로 법정과 조정실, 회의실, 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해사법원 운영에 적합한 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또 인천항 현장과 인접해 실제 해사 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인천본부세관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해양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 현장 밀착형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제물포구는 이번 임시청사 유치를 계기로 향후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 청사 유치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가 해양·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도심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대 제물포구청장으로 당선된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임시청사 유치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물포구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제물포구의 철저한 설득 논리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