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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증거보전 기각…"선관위가 법에 따라 보관"

장유하 기자,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관상자, 투표지 등 증거보전 신청
법원 "증거보전 필요성 인정 안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입구를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다. 뉴스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입구를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전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자유와혁신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고, 자유와혁신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증거보전은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가 사라지거나 나중에 조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이번 증거보전 신청 대상은 잠실 개표소 내에서 보관 중인 △보관상자를 포함한 개표된 투표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및 부속물 △투표함 본체와 봉인지·시건장치 △투표록 △개표록 및 개표 상황표 △투표소별 선거인명부 등이다.

자유와혁신은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참관 기회 미부여 등 선거관리상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선거의 투표 및 개표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거 무효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개표소에 보관 중인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의 봉인 상태와 봉인지 동일성, 훼손 여부, 투표함 안에 들어 있는 투표지의 실매수 등을 법원이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등 선거 관련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종료 시까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특히 신청인 측이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의원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한 상태인 만큼 해당 선거쟁송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서류가 보존될 예정이라고 판단했다. 선거 관련 서류가 법령에 따라 보관될 예정인 이상,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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