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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김남국 코인 의혹' 발언, 명예훼손 단정 어려워"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왼쪽), 장예찬. 연합뉴스
김남국(왼쪽), 장예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물게 됐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NS에는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적었고, 라디오에서는 자금세탁 가능성을 거론하며 김 의원을 '범죄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해 9월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며 3000만원을 인정했고, 2심은 정치인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된 문제 제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보유 코인 대부분을 인출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 정황을 검찰에 통보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는 등 관련 정황이 이미 다수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이 충분한 해명 없이 탈당한 뒤 상당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된 측면도 있다고 봤다. 이후 김 의원은 뇌물수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사후 수사 결과일 뿐 발언 당시에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최고위원이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

한편 김 의원은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거쳐 올해 6월 안산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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