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양승오 박사 등 무죄 확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4년 11월 기소된 지 약 12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가 인정된 1명에게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 게시글, 우편물 등을 통해 박씨가 제3자를 내세워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은 후보자 비방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다가 대퇴부 통증으로 귀가 조치된 뒤, 같은 해 12월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이유로 신체등급이 2급에서 4급(공익근무)으로 변경됐다. 이듬해 1월부터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척추 MRI를 촬영했고, 병무청 제출 영상과 동일인의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양 박사 등은 영상이 바꿔치기 됐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2013년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1심은 게시글과 우편물 내용이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병역 비리를 단정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1500만원, 나머지에게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2월 2심은 박씨 본인이 직접 촬영에 임했고 대리인 개입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허위성 판단 자체는 유지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가능한 한도에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 다각도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공개 신체검사에 의혹 제기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영상 속 피사체가 박씨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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