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스파이 막기 위한 살신성인"...'일본도 살인' 아들 옹호글 올린 父, 징역 2년 구형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백 모 씨. / 사진=뉴스1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백 모 씨.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부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이날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69)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변론이 종결되면서 백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백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가 어떤 의도에서 글을 썼든 간에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부분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도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피해자 부친은 "살인자가 중국 스파이 간첩을 죽였다고 주장했는데 피고인은 자기 아들 주장에 동조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며 "너무 억울해서 밤잠도 자지 못하고 살기가 힘들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백 씨는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일본도 살해 사건 관련 온라인 뉴스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총 23회 게시해 피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본인 명의나 계정으로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백 씨의 아들 백 모 씨(38)는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를 신고하려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기자 정보

#일본도살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