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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체인에 개인정보 기록 금지"...블록체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나왔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투명성·분산성·불변성 특징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방안 제시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체인의 온체인 정보에 이름, 주민번호 등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기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온체인 정보를 생성할 때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전자서명 등에 활용되는 난수값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명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록체인의 특성에 맞춰 △투명성에 따른 온체인 정보 공개 및 추적 방지방안 △분산성에 따른 참여자 간 정보 공유 관리방안 △불변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방안 등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서비스 별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온체인 정보 공개 및 추적 대응관리를 위해 온체인 정보에는 개인 식별 정보를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오프체인 상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시했다.

참여자 간 정보 공유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참여자 간 정보 공유가 제3자 제공, 위·수탁관리 등 어떤 처리관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준용해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계약·협약 또는 운영정책 등을 통해 참여자 간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단, 참여자를 통제하지 않는 비허가형 블록체인(퍼브릭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범위, 자격, 역할 및 책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체인 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블록체인의 블변성에 맞춘 개인정보 파기 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오프체인에 저장·관리하고, 온체인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익명정보(해시값 등)만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온체인 정보 생성에 활용한 솔트값 등 추가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블록체인은 참여자 등이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투명성, 참여자 간 분산·협업으로 운영되는 분산성, 한번 기록되면 수정하거나 삭제가 어려운 불변성의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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