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우두머리 '尹 2심 한 달 만에 재개…특검, 사형선고 요청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무기징역 구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중단됐던 법원 심리가 최근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다시 시작된 것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낸 이후 재판이 정지됐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의 항소이유를 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으니, 이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항소이유 진술과 관련해 대응 차원에서 추가로 진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진술 기회를 주겠다"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법률상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기자 정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사형선고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