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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형사사법체계 무너져"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공소청 전환 D-100 "수사 기소 분리 안돼, 수사 진행단계 검경 협력 강화돼야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 설립과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기고 증거수집권 등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실효적 개입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법무연수원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과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진행한 가운데 이 같은 법조계 관계자의 조언이 이어졌다.

박경규 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기능상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므로 수사 진행단계의 검경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서면기록만을 보고서 경찰수사의 적법성 및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원류인 영국의 'CPS 기소 가이드라인' 중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조언'(조기조언제도)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훨씬 좁은 범위에서 그리고 약한 형태로 협력을 규율한다"고 말했다. 즉 경찰의 1차 수사종결 후 통제에 치우쳐 부실수사, 수사지연의 가능성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은 두번째 발제에서 송치사건 증거보강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장 지청장은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잃으면 "송치된 기록만 보고 사건의 입증 정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검경 간 입증기준 차이가 보완수사요구만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이에 충분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이 빈발할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검사의 송치기록 검토가 사라지면 경찰 직무범죄와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2022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가 일부 복원된 뒤 위증 입건은 59.2%, 무고 입건은 68.8% 늘었다"고 부연했다.

장 지청장은 이어 제도의 핵십은 명칭이 아니라 실효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의 권한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증거수집 권한에 대한 실효적이고 명확한 규정"이라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검사가 실체를 규명하고 억울한 피의자를 신속히 절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증거수집 수단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두 발제자의 취지에 공감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형사소송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검사에게만 영장신청권이 있는 점을 들어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직접 혹은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이 규정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곧 보완수사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호동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수사가 사법(司法)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접근했다. 그는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주는 주체는 우리 헌법체계에서 '사법'이어야"한다며 "죄의 유무와 처벌 여부 판단은 사법의 영역에 포섭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한 수사권을 가진 1차 수사기관에 사실상 기소권(불송치 결정)까지 부여하면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능동적·사전적 통제를 제거하는 것은 '강한 수사권 더하기 약한 통제'라며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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