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43억 확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열사들 형사재판은 무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운영 골프장·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43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무죄로 최종 판단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8개 계열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며 과징금 43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이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 박 회장 일가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했고, 박 회장도 묵시적 동의·승인으로 관여했다고 봐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정당하다며 미래에셋 측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들의 형사 재판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박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가진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과 240억원 규모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익 귀속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고의나 의도가 있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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