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작업로 변경신고 생략"...산림청, 산지 규제 빗장 푼다
간이 농림어업 시설 사용기간 면적 무관 10년 보장
토석채취 복구비 분할예치도 '5년·5회'로 확대해 업계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임업인들의 원활한 산림경영을 가로막던 현장 규제들이 크게 완화된다.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 설치 중 노선이 바뀔 때마다 매번 거쳐야 했던 행정 신고 절차가 생략되고,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시설의 사용 기간도 늘어나 임업 현장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기존 산지관리법 체계에서는 임산물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산림 내에 일시적으로 작업로를 설치할 때, 지형이나 작업 여건상 노선 변경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일일이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행정 처리에 시간이 지체되고 임업인들의 현장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라면 작업로 노선이 바뀌더라도 별도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추후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함께 첨부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임업 현장의 정주 환경과 경영 여건도 개선된다. 산림경영관리사나 작업인부 대피소 같은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 기간은 기존에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로 차등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적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아울러 산지를 타 용도로 활용할 때 재해 방지와 복구를 위해 예치하는 '토석채취지 복구비'의 분할예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3년 기간 내 3회 이내'였던 분할예치 제도를 '5년 기간 내 5회 이내'까지 확대해 관련 업계의 자금 조달 및 자금 압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고령 임업인의 은퇴 등으로 방치되는 산지를 청년 임업인에게 매칭해주는 가칭 '산지 은행 제도' 도입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규제 완화로 낮아진 산림경영 진입장벽을 활용해 신규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한편, 임업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임업 가구의 실질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산림경제 전문가는 "그동안 까다로운 산지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진입 장벽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향후 정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된다면 침체된 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