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장님이 승진 채용 해준대서 사표냈는데"…법원 판단은 "퇴직 직원에게 배상해야"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시청 /사진=연합뉴스
파주시청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의정부지법 민사5-2부(황영희 부장판사)는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 재판부는 "피고들(김경일 시장과 파주시)은 공동으로 A씨에게 31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3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파주시장은 A씨에게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7급 채용을 약속하고, 이를 믿은 A씨는 9급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도록 파주시 직원들을 통해 안내했다.

이에 재판부는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만연히 이를 간과해 현저한 주의가 없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이 없었더라면 A씨는 일반 임기제 9급 공무원으로서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1월 초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연장을 선택해 계속 근무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파주시장은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은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파주시는 시장의 임용 관련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이듬해 3월 민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5년 임기제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2022년 8월 김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말을 듣고 7급 채용 시험을 위해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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