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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베트남 국세청장에 "韓 기업 부가가치세 조속 환급"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을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을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일부 한국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임 청장은 26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3위 교역국이자 한국이 최대 투자국인 핵심 경제 협력국으로 제조·건설·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게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높아 진출기업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임 청장은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전달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임 청장은 그간 양국 과세당국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 측의 조직개편과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국 간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이에 대해 양국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APA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임 청장은 베트남측에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 측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베트남은 국내법상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올해 7월 베트남에서 시행 예정인 조세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베트남의 조세관리법은 모든 세목의 부과, 징수, 신고 절차 및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세법으로 이번 개정에는 APA 절차 개선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개정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령 종전에는 APA 협상 과정에서 활용이 어려웠던 외부 상용 DB를 사용한 정상가격 산출방식이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APA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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