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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원 재산분할' 다시 법정으로…최태원·노소영, 조정 결렬 후 정면충돌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조정 절차가 무산된 뒤 재개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에 나란히 출석했다.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산정 기준 시점을 놓고 다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차 변론을 위해 이날 오전 9시44분께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느냐', 'SK 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해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오전 9시51분께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냐'는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이번 재판은 법원의 조정 절차가 최종 결렬된 뒤 처음 열린 정식 변론이다. 양측은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할 핵심 쟁점인 SK㈜ 주식의 성격과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결혼 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주식 역시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 수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2조700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80만원을 넘어서는 등 크게 오르면서 현재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재산 규모는 당시보다 5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88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8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으며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금은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고,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된다며 SK㈜ 지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첫 변론을 진행한 뒤 조정 절차를 시도했지만,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재판은 다시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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