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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만 되면 인생 바뀝니다"...3천만원 삼킨 해외 비상장주식 사기 [조선피싱실록]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의 투자금 편취

AI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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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사는 50대 A씨는 최근 주식 투자에 크게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 추가로 더 투자하기에는 고민이 됐다. 미국 등 해외 증시 투자를 알아보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광고를 보게 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고 속 투자자문사는 글로벌 투자사와 독점 계약을 통해 일반 투자자는 접하기 어려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상장했을 때 투자금의 3~5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적금과는 비교도 안되는 높은 수익률에 A씨는 솔깃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설명을 들으니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업체는 투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했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3000만원을 송금했다.

처음에 업체는 모바일 앱을 통해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금 이후 어디서도 실제 투자내역과 투자계약 내용, 투자계약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조회되는 것은 계약서 양식뿐이었으며, 실제 계약 내용은 확인이 불가했다.
모바일 앱의 투자 현황 화면 역시 투자원금과 해외 비상장기업 로고 등이 담긴 이미지만 표시될 뿐 실제 거래 내역이나 보유 주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업체는 "상장 전이라 세부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둘러댔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불안감을 느낀 A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었다. 업체가 내세웠던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 계약은 사실이 아니었고, A씨의 3000만원은 해외 비상장주식에도 투자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및 보관하고 이를 운용(투자)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사는 고객에게 종목 추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제시 등 자문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며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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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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