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자극 될라… 사내대출 받으면 은행서 못 빌린다
금융위 '시장 영향 최소화' 유도
근저당권 설정해 대출한도 축소
정부가 은행권 대출을 조이면서 대기업의 저금리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사내대출은 통상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의 각종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는 주택 구입시 사내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4~5%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저금리다. 삼성전자 임직원 약 12만8000명에 수도권 평균 무주택 가구 비율 45%를 적용하면 약 5만8000명이 최대 5억원씩을 마련할 수 있다. 이들 모두가 한도를 채울 경우 대출 규모는 29조원에 이른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민간기업이 실행한 사내대출에 SGI서울보증이 보증을 선 규모는 6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4773억원)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사내대출에 대해 별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금융 규제의 대상이 '금융기관'인 만큼 민간기업의 복지 영역인 사내대출, 즉 사적 금융을 직접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사내대출이 대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들을 유도할 계획이다.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안을 활용해 사내대출 효과를 제한시키겠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사내대출을 내주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120% 설정시 최대 6억원을 빌릴 경우 15억원 아파트를 사면 사내대출 만으로 집값의 40%가 담보로 잡힌다. 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만큼 사내대출을 받으면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렵다.
삼성전자는 사내대출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상의 한도 규제를 준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기업들도 삼성전자와 같은 방식을 취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