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망치 빼앗기자 이번엔 쇠톱 들고 배회…6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도로를 배회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8시 18분께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며 자신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보관해 둔 망치를 꺼내 들고 도로 주변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총길이 약 40㎝의 망치를 오른손에 쥔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인근 가게 업주에게 망치를 빼앗겼다.
그러나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8시 25분께 다시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총길이 약 70㎝, 날 길이 약 35㎝의 쇠톱을 꺼내 들고 도로를 돌아다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쇠톱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