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당원 집단 가입' 이만희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28 17:01 수정 2026.06.28 17:01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당원 집단 가입' 이만희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기자 정보 박성현 사회부 psh@fnnews.com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이만희 구속 유지…적부심 청구 기각 2026-06-28 18:25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2026-06-28 17:27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성현 사회부 psh@fnnews.com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이만희 구속 유지…적부심 청구 기각 2026-06-28 18:25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2026-06-2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