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관계인 40대 A씨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범행 직후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일대를 이동하며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관악구 또 다른 지인의 자택에서 붙잡혔다.
한씨는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에서 한씨 소유로 추정되는 가방이 발견됐으며, 가방에는 휘발유가 든 통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로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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