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이만희 구속 유지…적부심 청구 기각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청구 이유 없어"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2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5만명 이상의 신도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뒤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회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정부의 역학조사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1980년 신천지 창립 이전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대한기독교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씨를 비판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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