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초고속심사' 불복 심판도 초고속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 시행
앞으로 특허출원 후 '초고속심사'를 받은 출원 건은 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심판 단계에서도 빠르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초고속심사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한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우선심판제도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다른 심판 사건보다 앞서 심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한층 빠르게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속심사 대상은 수출촉진을 위한 특허출원,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특허출원 등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기자 정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