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문자 운영체계 전면 개편…폭염·대설·학교휴교 등 생활밀착형 기준 신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문자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인천시는 기존 '인천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인천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재난 유형이 다양화·복합화 되는 상황에 맞춰 재난문자방송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규정의 제명을 '인천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송출판단회의'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난문자 사용 기관에 인천시교육청을 추가해 교육 분야 재난 상황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후변화 등 변화된 재난 환경을 반영해 재난 유형별 발송 기준과 표준문안을 대폭 손질했다. 실효성이 낮은 '인공물체 추락', '원유 수급' 관련 문안은 삭제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설, 폭염, 한파, 교통통제, 학교휴교 등 재난 유형에 대한 표준문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재난문자 발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출판단회의의 근거와 절차도 신설했다. 송출판단회의는 재난주관부서(기관)의 검토를 거쳐 부시장(부기관장) 결재 후 발송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사전 개최하되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개최도 가능하도록 해 현장 대응의 유연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문자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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