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무량판 공사, 실적 검증된 전문업체만 맡는다"
조달청, 안전성 강화 입찰 기준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
장경간·고층 복합개발도 실적 제한…부실시공·화재 원천 차단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 및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주요 대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이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반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달청은 이러한 재해를 막기 위해 전력시설물(무정전전원장치·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리튬배터리 설치·교체·재배치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시설 등 배터리실의 화재대비 안전설계 강화를 위해 공간 배치기준과 소화·화재감지·배연설비 등에 대한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설계예산 검토 단계부터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 기술능력과 시공경험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도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우선, 특수구조 건축물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이상인 '장경간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추가했다. 돌출보, 무량판 구조, 막구조 등 기타 특수구조 건축물도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공공청사 복합개발 발주사례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포함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고위험 공사·용역의 엄격한 실적기준 적용과 안전설계 검토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시설물이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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