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6층까지 허용…도심 비아파트 공급 확대
건축위 심의 시 단지형 연립·다세대 6층 허용
제1종 전용·일반주거지역은 현행 5층 유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기존 5층에서 6층까지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최근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규제 완화가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소규모 부지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주택 유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6층까지 확대했다. 다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과 같이 5층 제한을 유지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형과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공급량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허가는 아파트형 1446가구, 단지형 다세대주택 1774가구, 단지형 연립주택 833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인 다세대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915가구)보다 93.9% 증가한 반면 연립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960가구)보다 13.2%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사비 상승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최근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층수를 한 층 더 허용하면 연면적이 늘어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이 짧은 만큼 단기적인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량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 교수는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거 품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성 개선뿐 아니라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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