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밭에 주차장 설치 허용...산에는 체류형 쉼터
[파이낸셜뉴스]#.경기도 이천에서 채소 농사를 하는 이모씨는 하루 8시간 이상 밭에서 일하지만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포기하고 있었다. 8월부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바로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 농민이 밭에서 화장실 하나 짓는 게 이렇게 어려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강원도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귀산촌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 '직접 살아봐야아는데 미리 체험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본인 소유 산지에 33㎥ 이하 임시숙소를 지을 수 있게돼 이모씨는 간단한 쉼터를 짓고 주말마다 산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귀산촌 준비를 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농지, 임야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농지 위에 전용 절차 없이 화장실,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임야에도 산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돼 도시민이 산을 소유할 경우 산속에서 숙박할 수 있는 임시숙소시설을 지을 수 있다.
30일 관계부처는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를 할 수 있다. 기존 지자체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던 화장실·주차공간을 별도 허가 없이 농지 위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여성 농업인 농작업 중 화장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트랙터·농기계 등 주차공간 확보 규정 마련으로 농업 규모화·현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도시민의 산속 체험 및 임업인 편의를 위해 산촌 체류형 쉼터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산촌체험·귀산촌에 대한 도시민 관심이 늘면서 임시숙소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산림기본법상 산촌지역 내 본인 소유 산지에 산지 일시 사용신고 등을 통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임시숙소시설 기준은 부지면적 100㎡ 미만, 쉼터 시설면적 33㎡ 이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는 입지가 제한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를 오는 9월 첫 시행한다. 숙련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2급 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농업, 보건, 복지 등) 경력·학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등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을 뜻한다. 앞서 치유농업사 제도는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국가공인 2급 치유농업사 제1호가 탄생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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