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삼성 상생노력, 협력망 전체로 확산하는 시발점 될 것"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삼성 거래망에 속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영세한 2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삼성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삼성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준수하기로 했다. 또 명절 대금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로 운영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및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또 삼성은 기존에 운영하던 1차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술 등 지원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은 현재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및 ESG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ESG 전환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추진·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원 규모의 사회 환원 약속 가운데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을 이번 상생협약에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삼성은 현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하여 반영하기로 했다. 또 2·3차 협력사 대상 환경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삼성의 상생 노력이 협력사의 상생 노력으로 막힘없이 이어져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망 상위뿐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에도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큰 숲이 자리 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 역시 삼성과 협력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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