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때문에 갔는데..." 19개월 아기 눈에 '가래약' 넣어 실명시킨 의사 '인도 발칵'
[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단순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은 19개월 아기가 의료진의 실수로 영구 실명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인도 현지 매체인 'NDTV'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의료사고는 지난 5월 29일(현지시간) 인도 중부 사가르 지역 반다 시민병원에서 발생했다. 부사 카말푸르 마을에 사는 인드라지 비슈와카르마는 19개월 아들이 기침과 감기, 눈 충혈 증상을 보여 해당 병원으로 데려갔다.
가족은 외래 진료 접수를 한 뒤 당직 소아과 전문의인 히만슈 베르마에게 진료를 받았다. 아버지 인드라지 비슈와카르마는 의사가 아이를 진찰한 뒤 안약과 파라세타몰 시럽, 주사제 등 여러 약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안약 대신 가래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약물을 아이의 눈에 투여한 것으로 전했다.
이후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고, 가족은 아이가 호전되기를 기대하며 병원에서 3~4시간 정도 머물렀지만, 오히려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상태가 위중해지자 병원은 아이를 사가르 지역병원으로 전원했다. 지역병원 의료진은 진료 후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권했고, 가족은 곧바로 AIIMS(전인도의학연구원) 보팔 병원으로 아이를 이송했다.
AIIMS 보팔의 전문의들은 아이를 진료한 뒤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의료진이 잘못된 약물 투여, 즉 의료 과실로 인해 아이가 양쪽 시력을 모두 잃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반다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침과 감기, 눈 충혈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뿐인데 이제 아이는 평생 앞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사고를 낸 담당 의사와 병원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공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족은 정부 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의료 과실이 발생했다며 공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보건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사가르 지역 최고보건의료책임자(CMHO)인 강가 프라사드 아리아 박사는 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렸으며, 일주일 안에 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아리아 박사는 "공정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어떤 약이 처방됐고 실제로 어떤 약이 투여됐는지,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실이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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