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에 떠오른 '전건송치' 부활
김용민·박은정,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에 전건송치 규정은 빠져... 향후 도입 논의 이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결정하면서 전건송치제도의 부활이 다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건 암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2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고, 검사는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내려보내 보완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3개월 안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다른 쟁점으로 거론되는 전건송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만큼, 향후 제도 도입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건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2차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당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사라졌다.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오남용, 이른바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한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제도는 사법경찰관들의 수사권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탄생됐다"며 "반인권적 수사를 하는 것 못지않게 사건의 수사를 외압 등의 이유로 인해 종결하는 것 역시 수사권 오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소신을 지키지 않고 상사 등에 의해 휘둘린다고 비판을 받아왔지만, 사법경찰관들 역시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라며 "결국 한 사람을 믿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을 검사들이 재차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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