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쇼핑몰 후기 함부로 못 지운다
[파이낸셜뉴스] #. 서울 성동구에 사는 29세 이모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 남긴 상품 후기가 이유도 모른 채 삭제되는 일을 겪었다. 삭제 이유를 알 수도,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던 이씨는 "하반기부터 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공개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층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사용후기 운영 기준 공개가 의무화된다. 사용후기 작성권한, 삭제 기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도 강화되는 등 공정거래 분야 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대폭 바뀐다.
30일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사용후기를 게시할 경우 후기의 수집·노출·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후기 삭제나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가 부담을 덜고 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된다. 8월부터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반영돼 연료·전기·열 가격이 급등해도 하청업체가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원청 대신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공사금액 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가 대상이다.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 유인도 높아진다. 8월부터는 하도급법 위반을 신고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실제 피해 업체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맹 분야에서는 오는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해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다. 등록된 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높이고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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