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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담합 예외 인정… 쿠팡·배민과 단체협상 길 열린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및 제 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및 제 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단체를 꾸려 대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여러 업체가 함께 거래 조건을 논의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면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쿠팡·배달의민족·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은 물론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본부도 단체협상 상대가 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을의 협상력 강화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7월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 협상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은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을 공정위에 통지만 하면 5년간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 받는다. 다만 협상 참가자는 모두 소기업이어야 한다.

중기업이 단체협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건을 두기로 했다. 참가 기업들의 연 매출 합계가 협상 상대방보다 적고, 각 참가 기업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인 경우에만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소기업보다 시장 영향력이 큰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단체 행위는 입찰 담합을 제외하고 폭넓게 허용된다. 공동 납품 거부나 정보교환도 원칙적으로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 가령 배달앱 입점 상인들은 배달 플랫폼을 상대로 수수료나 정산 구조 등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로 협상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기업들 역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에 대해 개별 대응이 아닌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소비자를 상대로 한 공동 가격 결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단체협상으로 소비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노동조합이라도 사업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공정위의 제재 시도 이후 법원이 해당 단체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반영해 법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들이 연합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보다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편하려 한다"며 "대등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약자들이 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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