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시행…내부모형 승인기준 신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국내 보험사 자체위험 평가체계(ORSA) 도입 의무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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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보험 부채 평가의 핵심 계리가정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도록 손해율과 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급여력비율(K-ICS) 내부모형 승인 기준을 신설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을 기반으로 보험계약 관련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그동안 일부 계리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돼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험통계가 5년 미만인 신규 위험담보에 대해서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 약 10%를 반영해 산출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실손보험을 제외한 갱신형 보험상품은 장래 보험료가 목표 손해율에 수렴하도록 가정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실손을 제외한 모든 담보에 대해 실제 통계량을 반영해 최종 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전문가 판단 등을 통해 축소하거나 이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손해율 산출은 위험담보별로 구분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될 경우 연령·성별·직업 등 위험 특성별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정도 현실화한다. 사업비 추정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반영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비용의 실제 발생기간을 고려해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고, 자체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감독당국에 정기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도 신설했다.

표준모형이 아니라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하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감독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승인을 받은 뒤 사후관리도 받아야 한다. 내부모형 적용 직전 영업년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내부모형 승인을 위해서는 통계적 적정성, 검증체계 마련, 문서화 여부와 주요 의사결정 활용 여부 등도 검증한다.

아울러 국내 영업 보험사에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했다. 다만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은 시행이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ORSA 운영·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3자 및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6월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일부 사항은 오는 12월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계리가정의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가정 산출체계 전반에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선진화 및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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