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만 쫓다간 누진세… 은퇴준비, 절세까지 챙겨야 만점 [PB의 머니 레시피]
퇴직금 수령은 연금형태가 유리
재직 중엔 개인형퇴직연금 활용
세제혜택 큰 ISA계좌로 투자를
'과세이연' 저축보험 고려해 볼 만
내년에 은퇴를 앞둔 직장인 김모씨(59)는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주식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거뒀고,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 속에 배당주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린 때문이다.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특히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매월 수십만원까지 커질 수 있어 걱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김씨와 같은 개인투자자가 수익 추구와 동시에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산정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상당하다면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씨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목돈을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을 키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금융소득이 한 번에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노후자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재직 중에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연간 2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ISA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 계좌에 비해 세제 혜택이 크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일반형 기준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한 수익도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만기 후 IRP로 이전하면 노후자금 규모도 키울 수 있다. 은퇴 후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재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과세 상품과 과세이연 상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용방식은 공시이율형 상품부터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까지 다양하다. 과세이연 효과도 장점이다.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인출하거나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가 이뤄진다. 이는 투자기간 동안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달러자산을 통한 통화 분산도 필요하다. 자산을 원화에 집중하기보다 달러보험, 달러예금, 해외주식 등을 통해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상미 신한프리미어PWM 도곡센터 팀장은 "은퇴 준비의 핵심은 '수익'과 '절세'의 균형"이라며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은 수익률만 바라보기 쉽지만 실제 은퇴 이후에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전했다.
반 팀장은 "성공적인 은퇴 준비는 높은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후 실질수익과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도움말: 신한 프리미어 PWM도곡센터 반상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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