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7월부터 신규 대출 금리 부담 완화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정비용 차주 전가 금지

다음달부터 신규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개정된 은행법 시행으로 은행이 신규 대출이나 갱신 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각종 법정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해당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왔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부가 기업대출 금리에 반영됐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종합해 결정된다.

개정 은행법 등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금리 반영도 제한된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에는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관계없이 취급하는 비보증부대출에는 출연금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금융·보험업자 대상 교육세율 가운데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수익금액 1조원 이하는 기존과 같이 0.5% 세율이 적용되지만 1조원 초과분에는 세율이 0.5%에서 1.0%로 높아졌다. 은행은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은행은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를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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