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코스믹, 법원 가처분 인용에 재무개선 본궤도…'동전주' 탈피 속도
단 10주 보유 주주의 소송에 '올스톱'
"상장유예 근거 부족"…법원 제동
[파이낸셜뉴스] CSA코스믹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유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그간 중단됐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CSA코스믹이 한국거래소의 추가상장 유예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납입이 완료된 유상증자 신주의 추가상장을 비롯해 무상감자와 주식분할 등 후속 일정도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CSA코스믹은 최근 강화된 상장 유지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무상감자와 주식분할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유상증자 이후 회사 주식 1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신주발행 무효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거래소는 신주의 추가상장을 유예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유상증자를 전제로 추진되던 감자와 주식분할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중단됐다.
법원은 29일 거래소의 상장유예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가 있고, 상장유예가 지속될 경우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소송 제기만을 이유로 상장 절차가 장기간 중단되는 상황에 대해 일정 부분 제동을 건 사례라는 평가를 내놨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정상적인 자본시장 일정이 소송만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거래 안전과 함께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균형 있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재무구조 개선 절차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유상증자 신주 추가상장과 무상감자, 주식분할 등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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