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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태워줄게"... 3년간 '태움' 당한 27살 간호사, 결국 세상 떠났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죽을 때까지 태워줄게"... 3년간 '태움' 당한 27살 간호사, 결국 세상 떠났다

[파이낸셜뉴스] "나는 신규들 자살할 때까지 태울 수 있어"

29일 MBC 뉴스에서는 3년 가까이 '태움'으로 고통받다 이달 초 세상을 떠난 27살 간호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3년 전 꿈에 그리던 간호사복을 입은 강수빈씨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태움으로 고통받아야 했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악습이다.

강씨는 동료들도 있는 자리에서 "자살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선배 말을 견뎌야했다.

강씨의 어머니는 "근무가 끝나고 방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 오열했다"고 털어놨다.

태움의 고통은 일기장에도 남아있었다. '인사를 안 받는다. 불리한 일이 생길까 안 받는 인사 열심히 했다.' '하루하루 지옥 같다. 하지만 그만두면 월세를 못 내. 그 지옥으로 계속 뛰어들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어머니에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선배한테도 좀 살갑게 굴고 일하면 좀 달라지겠지, 엄마 나 좀 더 참아볼게, 나 버틸래"라고 말했던 강씨는 태움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4월 퇴사했다.

이후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받았다.

그런데 가해자 3명 중 1명만 인정받았고, 병원 징계는 그 1명에 대해서만 '훈계'에 그쳤다.

가해자 모두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정씨는 이달 초 세상을 떠났다.

병원 측은 "부서 이동을 제안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고 했고 "노동부 시정지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태움으로 간호사 사망이 이어지자 가해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강화돼 왔다.

하지만 '찍히면 끝'이라는 인식과 보복 우려 등으로 신고가 쉽지 않아 악습은 반복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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