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 이자? 지인한테 이런 짓을"…800만원 빌려주고 4600만원 받은 70대男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800만원을 빌려준 뒤 약 46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9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7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3~4월 지인 A씨에게 8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628%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2022년까지 4570만원을 상환받았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씨가 돈을 빌려줬던 2011년 당시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최고이자율 상한은 연 30%였다.
이씨는 A씨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인 80만원을 제외한 720만원만 빌려줬다. 그리고 같은해 5~7월 현금으로 원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수령한 초과이자 액수가 합계 3590만원으로 적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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