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만원 못 돌려줄 수도" 에어컨 사용 두고 집주인과 갈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보증금 3000만원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는 세입자 사연이 전해졌다. 공과금을 직접 부담한다는 세입자의 호소에 온라인에서는 집주인 대응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9일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이사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사 온 지 보름 된 데다 첫 자취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전기요금이 덜 나온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이런 문자가 왔다"라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에는 집주인이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하거나 창문을 열어 자연 바람으로 환기하라"고 보낸 내용이 담겼다.
집주인은 며칠 뒤에도 "오늘같이 비가 와 시원한 날에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A씨는 창문을 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2층이라 창문을 열어두면 날파리 같은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장했다.
집주인은 A씨의 답변 뒤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꺼라. 앞으로 닥칠 무더위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되물었다.
집주인은 또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A씨는 집주인의 문자를 받은 뒤 3일 동안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문자를 받고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 3일 동안 에어컨을 아예 켜지 않았다"며 "너무 덥고 습해서 다시 틀었더니 집주인이 급하게 전화해 계약을 파기하겠다, 보증금 3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4층 빌라 중 2층에 살고 있으며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5만 원, 관리비 3만 원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층 빌라의 2층에 살고 있고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5만 원, 관리비 3만 원이다. 전기세를 포함한 공과금은 모두 제가 부담한다"며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들은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써도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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