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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던 새 차, 뒤차에 받혀 전손…운전자 "너무 속상하다"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출고 첫날 고속도로를 달리던 새 차가 뒤차에 받혀 전손됐다는 운전자 사연이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9일 제보자 A씨가 제공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전했다.

블랙박스에는 차량을 받은 첫날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A씨 차량을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이 강하게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전손 처리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전손은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커 수리비가 차량가액(시가)을 넘거나 안전상 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이 경우 보험사는 차량을 폐차·매각 처리하고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의 대응을 두고 A씨는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사과도 안 한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가해자는 차량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레커차를 불러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니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부터 입원했으며 허리와 목, 다리 등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새 차를 기다리던 자녀들을 떠올리며 답답함도 전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새 차를 서프라이즈로 보여주고 싶어 내부 사진도 안 찍어놨다"며 "새 차를 기대한 애들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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