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양육비 64만 원" 지연수, 일라이에게 받는 양육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지연수가 그룹 유키스 출신 전 남편 일라이에게 받는 양육비를 두고 현실적인 생각을 털어놨다.
29일 유튜브 채널 '지연수의 연수롭다'에는 '전남편 양육비에 대한 지연수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지연수는 이혼을 둘러싼 고민 사연을 소개받고 상담에 나섰다.
상담 사연 가운데는 '양육비는 밀리면서 SNS에는 명품 자랑하는 전남편'이라는 제목의 내용도 있었다. 지연수는 이에 대해 "그 사람의 개인 돈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결국은 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양육비를 부모 한쪽의 돈이 아니라 아이에게 쓰이는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수는 "근데 양육비가 아이가 커가는데 들어가는 돈이어서 아이의 권리가 맞다. 근데 전 배우자들한테 아무리 주장해봤자 마치 자기 돈을 이 여자한테 준다고 생각한다. 남자들이 이 생각 좀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식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그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 그걸(양육비) 되게 아까워한다"라며 답답함을 나타냈다.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수는 "양육비 산정표가 몇 년 전 거다. 물가는 오르는데 산정표가 아직 미흡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사례도 꺼냈다. 지연수는 "난 (전남편 일라이에게) 85만 원을 받는다. 근데 최저 양육비가 64만 원이다. 제일 어린 아이에게 주는 거"라며 양육비 지급 기한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고 밝혔다.
지연수는 말을 이어가기 전 잠시 망설이다가 "나 이거 솔직히 까놓고 말해도 되나?"라고 했다. 이어 "마음 비우고 살아야 한다. 그거 생각하면 나만 뒤로 까무러치는 일이다"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양육비만 기다리기보다 생계를 위해 직접 일하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지연수는 "양육비에 매달리는 것보다 그냥 내가 빨리 알바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조언했다. 이혼 뒤 부족한 양육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경험도 전했다.
지연수는 지난 2014년 11세 연하 일라이와 결혼해 2016년 아들을 얻었으나 2020년 이혼했다. 양육권과 친권은 지연수가 갖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2'에 함께 출연하며 재결합 가능성을 보였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택했다.
한편 일라이는 최근 이혼 6년 만에 재혼 소식을 알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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