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 적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규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급등이나 청약 과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지역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7~10년)과 분양권 전매 제한(1~3년)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광역지자체 내 일부 지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내·외국인 모두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낀 갭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호재와 GTX-A 개통 효과로, 구리시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에 힘입어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동탄구 1.57%, 기흥구 0.95%, 구리시 1.15%로 집계됐다. 특히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