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받는다…7월 지급 기준 마련
국무회의 의결 통근·통학 수요 증가…업계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전세버스에도 경유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 지급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전세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중이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늘어나는 등 공공성이 확대된 점과 고유가에 따른 업계 부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회도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7월 중 지급 단가 등 세부 기준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에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카드 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