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음료 3잔' 알바생에 합의금 550만원 받은 빽다방 점주…더본 "가맹계약 해지"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결국 가맹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 해지라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이다.

29일 머니투데이는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가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매장 점주 A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를 근거로 가맹사업법상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청주 노무 사건 이후 빽다방 브랜드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브랜드 명성과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해당 매장에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추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최종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 영업정지 조치를 했지만,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즉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웠다"며 "노동부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 B씨가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시고 현금을 훔치는 등 횡령과 절도를 저질렀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당시 재수생이던 B씨에게 "본사에서 조사하면 절도죄가 성립해 대학에도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를 꿈꾸던 B씨는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건넸지만, 이후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A씨는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합의금을 B씨에게 반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관련 진정이 접수된 뒤 기획감독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A씨의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 입건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3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다.

또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5인 미만 사업장 두 곳으로 나눠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일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직원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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