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건설안전관리비 실무 매뉴얼 첫 제정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정 기준 표준화…현장 활용도 높인다
안전관리비·산안비 차이도 명확히 안내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과 집행 기준을 표준화한 실무 매뉴얼을 처음 마련했다. 발주자와 시공자가 안전관리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시설물 및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영하고 시공자가 집행하는 비용이다. 다만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마다 편차가 크고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매뉴얼은 주요 발주청 사례를 바탕으로 항목별 투입 인력과 단가 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규모별 안전관리비 평균 금액과 우수 사례를 담아 예산 산정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 현장에서 혼동이 잦았던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대상과 집행 기준도 비교·설명했다.

매뉴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공개되며,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돼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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