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위법 운용 땐 목표수익 미달분도 손해…금감원, 채권형 랩 배상 첫 결정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조위, 증권사 선관·충실의무 위반 첫 판단

신청인별 손해액 60~70% 배상 조정…수락해야 효력 발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채권형 랩어카운트 상품 운용 과정에서 고가매수와 만기 미스매칭으로 손실을 낸 증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위법 운용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인 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첫 금융분쟁 조정 사례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Z증권이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 A에게 손해액의 70%인 12억6000만원, B에게 손해액의 60%인 3억9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불거졌다. 채권과 기업어음(CP) 가격이 급락하면서 단기자금 운용 목적으로 채권형 랩에 가입했던 이들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일부 증권사의 사적화해(자체배상) 조치에도 배상 기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민사소송과 분쟁민원이 이어졌다.

채권형 랩은 증권사가 고객과 1:1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일임 상품이다. 펀드와 달리 개별 고객의 투자 목적과 자금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 법인 고객의 단기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운용 기간보다 긴 만기의 채권·CP를 편입하는 경우가 있고, 만기 때 보유 자산을 매각해 상환하는 구조여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분조위는 Z증권이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만기 미스매칭 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Z증권은 랩 상품 만기가 2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잔존만기가 10개월인 채권·CP를 편입했다.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만기 때 해당 채권·CP를 목표한 가격에 매도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분조위 판단이다.

상당수의 고가매수 거래 동기가 다른 고객의 목표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이른바 '제3자 이익 도모'도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조정의 핵심 쟁점인 손해액 산정 기준은 최근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를 따랐다. 단순 원금 손실액이 아닌 '만기 시점의 목표수익률을 반영한 금액'과 '실제 상환액'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정의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채권형 랩·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9개 증권사에게 기관경고 등 행정제재와 함께 총 289억7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신청인들과 증권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면서 "향후 증권업계의 비정상적인 CP·채권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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