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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모바일신분증·초본 등 대체인증 병행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 뉴스1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를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도입한다.

다만,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해 안면인증이 실패해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개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면 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타인의 신분증 절취・위조,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보 후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오는 7월6일부터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3회)의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처리과정을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 하에 개통을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약 6개월에 걸친 안면인증 시범 기간 원본을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대조점 확인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고 있으며, 사전점검 시에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해 스마트폰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 보유자(생애최초, 단말 분실 등)에 대해서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한다.

8월에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대체방안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하여 적용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부정 개통이 발견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02・070번호를 우체국 번호(1588-1300) 등으로 거짓표시(변작)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검토하는 등 부정 개통 단속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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